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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개념 정리

2020.02.21 민법(선의,무과실,과실 그리고 유효)

by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21.

선의 인 사람이 두개로 분리되는데, 선의 무과실하고,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사람 
통정무선 "여기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어도 보호됨" = 대항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계약은 유효)  
비유알알무선 "여기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어도 제3자는 보호됨 = 대항할 수 없음 (무효로 대항못하니까 제3자의 계약은 유효)
 == 여기 조문만 알알무가 나와서 선의 but 과실도 무효라고 하고 
 == 선의 +무과실이면 완전 유효
사강취선 여기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어도 사기나 강박으로 대항할 수 없음. (취소할수 없음으로 제3자의 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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