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비유알알무선1 2020.02.20 민법 107조 비진의표시 107조 비진의표시 (비유알알무선) 선의 + 무과실 두가지 동시 충족해야 유효. 선의면 족하다. X 2020.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