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자주점유 #타주점유1 2020.02.18 민법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점유자의 점유는 패소판결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O X 타주점유를 자주점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야한다 O X 정답 O O 2020.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