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사법1 2020.02.21 중개사법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OX 정답 O 2020.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