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최초의 토지 계약시 10년으로 설정하면 최장존속기간이 10년이기때문에 10년으로 설정되고,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으니, 토지는 새로 다시 새계약을 해야되는 것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전세권은 약정갱신만 가능합니다.
2) 질문
건물은 10년으로 설정하더라도, 최단존속기간때문에 1년만 설정되니,
1년 후 법정갱신되면 기간 정함 없이 계속 갱신된다고 이해하였는데요,
최대 연장이 최장존속기간의 10년의 범위 안에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정함이 없으므로 영구 무한히 가능한가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전세권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멸통고를 하면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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