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O X
정답 X
유권대리 /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므로 답은 엑스
1. 민사소송법의 대원칙 중의 하나로 "변론주의"가 있습니다. 간략히 쉽게 설명하자면 이는, 소송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심리/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가 그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해야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바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표현대리는 그 기초를 무권대리의 범주에 두고 있습니다. 즉 유권대리가 아닌 무권대리에 해당하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 보호를 위해 그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도록 한 예외규정(특칙)인 것입니다.
결국,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는 그 법률요건사실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무권대리인 표현대리는 주장하지 않은 채 유권대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이 그 주장을 토대로 직권으로 표현대리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판결이유가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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