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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개념 정리

보증금에 의한 유치권 행사, 견련성 문제.

by 티스토리 관리자 2020. 3. 15.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하고, 유치권은 어떤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합니다. 두 가지 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성립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견련성(대가관계)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일방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 자체"와 채권간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목적물 자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판례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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