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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개념 정리

민법 해제된 법률행위의 취소

by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27.

해제된 법률행위의 취소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24999 판결 )

2. 계약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551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복배상 및 과잉배상 금지원칙에 비추어 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에 갈음하여서만 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위약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는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청산만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매수인으로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수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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