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규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O X
정답 X 가산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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