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관리자 2020. 3. 26. 22:04

부동산 등기는 구분건물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
임차권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제한,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매입을 하게 되면 이에 맞는 부동산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를 마쳐야 소유권 인정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나오는 지상권이란 무엇일까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토지임대 방법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다시 말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상권등기 꼭 해야 하나요?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 따르면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등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법정지상권)를 제외한
당사자 간의 지상권계약(지상권설정계약,지상권이전계약)을 한 경우에는 지상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상권 설정자(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자(토지사용자)도 자신이 지상권자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지상권의 지료 등에 관한 약정은 지상권을 이전 받은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상권 등기 신청 시 목적과 범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지상권설정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중
어느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종류에 따라 
최단 존속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목조건물의 소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소유'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범위 또한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토지의 전부인 경우에는 '토지의 전부' 라고 기록하고,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동쪽 400㎡' 와 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제공해야 하며 도면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서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신청정보를 등기에 기재해야 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지료 및 지급시기에 관해 설정계약서에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
등기권리자: 지상권자

지상권의 설정등기는 지상권성정자(토지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토지이용자(지상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상대방이 지상권설정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전남 광주 법무사] 지상권 설정 등기 - 부동산등기|작성자 최회동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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