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문제

2020.02.17 민법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17. 17:55

1.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O, X )

 

2. 숨은 불합의(오표시무해의 원칙)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 O, X )

 

3.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O, X )

 

4.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 O, X )

 

5.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O, X )

 

6.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O, X )

 

 

 

 

 

 

 

 

 

 

 

 

 

 

 

 

 

 

 

 

 

정답 OOXO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