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문제
2020.02.17 민법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17. 17:55
1.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O, X )
2. 숨은 불합의(오표시무해의 원칙)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 O, X )
3.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O, X )
4. 중요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 O, X )
5.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O, X )
6.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O, X )
정답 OOXO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