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문제

2020.02.17 세법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17. 10:51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대상이 된 때에는 규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O X

 

 

 

 

 

 

 

 

 

 

 

 

 

 

정답 X 가산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