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관련 문제
2020.02.12 부동산 공시법
티스토리 관리자
2020. 2. 12. 09:41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o/x)
2. 등기의 일부를 붉은 선으로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가 아니다. (o/x)
3.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촉탁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o/x)
4.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을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o/x)
1. (x)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
2. (o) 일부를 지워 고치는 것은 변경등기, 전부 잘못된 등기를 지우는 것은 말소등기
3. (x) 대지권이라는 뜻 -> 촉탁 아닌 직권등기,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음
4. (o) 저당권